서울시가 모아타운 3곳 포함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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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ints | 41일 전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을 재지정하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시 구청장 허가 필수.
정책 개요
- 서울시가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 기존 개발지역 63곳 재지정으로 투기수요 차단
신규 지정 지역
- 중랑구, 강남구, 마포구 각 1곳씩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모아타운 대상지
-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목적으로 도로 대상 지정
재지정 현황
-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 재지정
- 지정기간: 2027년 1월 28일까지
-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허가 기준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수
-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 취득 필요
정책 배경
-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 위험 대응
-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 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