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수조건변경 경매, 10·15 대책 이후 수요 3배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48528
1 points | 42일 전
10·15 대책 이후 HUG 인수조건변경 빌라 경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빌라 경매 1800여건 중 700여건이 해당 물건으로, 보증금 잔액 청구 없이 매수 가능해 아파트 규제를 피하려는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다.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수조건변경이 붙은 전세사기 빌라 경매에 매수자들이 집중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빌라로 수요가 이동하는 추세다.
인수조건변경 제도란
- HUG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매수인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는 제도
- 예시: 보증금 2억원 물건이 1억원에 낙찰되어도 나머지 1억원을 물어줄 의무 없음
- HUG는 미변제 채무를 원채무자(기존 집주인)에게 구상
시장 현황
- 서울시 빌라 경매: 총 1800여건 (12일 기준)
- 인수조건변경 물건: 700여건 (전체의 3분의 1 이상)
-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는 통상 종료시간(오후 1시)을 넘겨 오후 3시까지 진행
- 최근 두 달간 수백건 낙찰
수요 급증 원인
10·15 대책의 영향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아파트 매매자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 빌라는 토허제 미적용, 실거주 의무 없음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감면 혜택
진입장벽 낮음
- 전세사기 빌라 가격대: 1억~3억원 소액
-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20억원대
재개발·재건축 물건 인기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빌라 매수 시 조합원 자격 취득
- 인수조건변경 물건은 잔액 부담 없어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가 형성
- "없어서 못 산다"는 평가
- 젊은 청년층 관심도 증가